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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 피해자만 21명… 대마 섞은 액상전자담배 피우고 정신 잃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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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yygyy88
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-09-27 02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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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407678


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특수강간, 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)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 30대 남성 3명 중 주범 A씨와 B씨를 각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 10일 밝혔다.

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해온 A씨와 B씨는 2017년 11월부터 지난 10월까지 6년동안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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